32억 지원받고 후보 줄사퇴… 통진당 ‘국고 먹튀’ 또 논란
기사입력 2014-06-03 03:00:00 기사수정 2014-06-03 08:37:51
울산-부산-경기 광역長후보 사퇴, 선거 교란행위… 도덕적 해이 부추겨
전문가 “선거보조금 환수 法 필요”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 차원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에 잇달아 사퇴해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지급된 보조금은 도중에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는 1일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16일과 29일 각각 사퇴한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3명의 통진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그만뒀다. 특히 3명의 사퇴 후보 중 2명은 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난 뒤 사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19일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추천보조금 4억8000여만 원 등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실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통진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대선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받고 박근혜 후보 반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편법적으로 ‘야권 연대’를 하면서 국고 보조금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통진당이 ‘보조금 수령→후보직 사퇴’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를 완주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는 것인데, 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는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후보가 사퇴해도 아직 쓰지 않았거나 이미 사용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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