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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국정원에 의해 날조” 진술거부, 이석기관련보도펌

by 설렘심목 2014. 1. 28.

‘내란음모’ 이석기 “국정원에 의해 날조” 진술거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News1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지난해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당직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시점으로부터)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도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와 관계가 없다"며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시간 40분여에 걸친 신문을 통해 이 의원의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이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도이념과 투쟁목표를 캐물었다.

또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열린 두 차례의 RO회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싸울 것인지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회합이나 정세강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직접 주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현 정세를 전쟁상황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날 모임은 전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결의 자리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소유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도주한 사실에 대해 캐물었다.
변호인단은 "'도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행범도 아닌데 왜 인권침해적 용어를 계속 사용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벌어진 일은 도주 혹은 도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사실이 있는지,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문건을 언제부터 소지했는지도 신문했다.
오후에는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뉴스1)


법정서 녹음파일 첫 증거조사… 논란의 ‘지휘원’은 분명하지 않아
분반토론땐 유류저장소 폭파 언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32차 공판에서 내부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RO 모임’ 녹음파일에 대한 첫 증거조사가 7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RO의 내란음모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인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수련원 모임과 같은 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모임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었다.

제보자 이모 씨가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은 약 1시간 분량. 앞부분은 웃음소리와 강당 내 소음, 운동가요 등이 복잡하게 녹음돼 있었다. 40여 분이 지난 뒤 이 의원이 등장했다. 그는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게 아니다. 당면 정세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논란이 됐던 “김근래 ○○○,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는 발언도 들렸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처럼 ‘지휘원’인지, 변호인단 주장처럼 ‘자네 지금 오는 것이냐’라고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검찰은 ‘지휘원’이라는 호칭을 근거로 이 모임의 성격이 ‘RO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의원이 성난 목소리로 김근래 피고인(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꾸짖는 분위기였다.

이어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모임 녹음파일 4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혁명적 시기, 물질적 기술적 준비, 한 자루 권총사상,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쟁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조국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본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이 질문을 할 때마다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네!”라고 일사불란하게 대답했고, 권역별 분반 토론에서는 유류저장소 폭파나 총기에 대한 언급이 거리낌 없이 나왔다.

검찰은 “회합 취지는 결국 전시 상황 등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해 조국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녹취록 중 5월 12일 모임 파일에서 최소 450건에 걸쳐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공안당국, 법원에 증거자료 제시

공안당국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이 2013년 5월 10일과 12일 회합에서 북한의 노선과 선전선동 내용을 거의 그대로 표출했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최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A4용지 11쪽 분량의 ‘RO 녹취록 내용과 북한 주장과의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RO 조직원들은 연설 및 토론 과정에서 북한 용어집, 노동신문, 김일성·김정일 연설문 등에서 강조되는 핵심 내용이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사 정도만 바꿔 차용했다. 해당 자료는 북한 전문가들이 RO 녹취록 내용과 북한 노동신문 및 북한 서적 등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이고 공안당국은 이달 17일 법원에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공안당국은 이 자료에서 △정의의 전쟁 △미국에 대한 관점 및 반미대결전 선동 △북한의 광명성3호·제3차 핵실험 찬양 △정세인식: 정전협정 무효화 △전쟁과 평화 △자주민주통일 선전 △한 자루 권총사상 선전 △조국통일대전 승리 선동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구호 등 9개 항목에 걸쳐 RO 조직원들의 발언이 북한의 선전선동과 일치함을 제시했다.

공안당국은 RO 조직원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정의의 전쟁론’을 수용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석기 의원은 5월 10일 회합에서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이 ‘김일성 저작집’ 제7권에서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선진계급들의 전쟁과 반동계급들의 전쟁, 계급적 민족적 억압에서 해방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과 이 억압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쟁이 있다”고 적시한 것과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안당국은 RO와 북한의 평화에 대한 인식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일은 1997년 8월 연설과 1995년 저서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며 “평화는 오직 반제반미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전쟁 준비→반제반미투쟁→한반도 평화’ 논리다. 공안당국은 이석기 의원이 5월 12일 회합에서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다. (중략)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공안당국은 RO가 강조하는 자주, 민주, 통일이 실상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화), 민주(반파쇼민주화),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자루 권총’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등 선군사상의 핵심 단어와 북한식 구호를 그대로 차용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자루 권총이란 사상이다”라고 한 부분과 2007년 ‘선군과 민족의 운명’이란 책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꼽았다. 공안당국은 “북한이 선군사상의 시원(始原)으로 내세우는 일화가 바로 김일성이 아버지인 김형직에게 받은 권총을 김정일에게 주었다는 사실”이라며 “이 의원이 북한의 선군사상을 수용해 선군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선전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당 자료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의 이전에 모든 것을 어떻게든 북한과 연계해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하려는 마녀사냥이 2013년에도 재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