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전과자에 금배지 준 나라 안보수사 체계 강화해야” | ||||||||||||||||||
[특별좌담] 대공수사 전문가, 이석기 사태를 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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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혐의가 ‘날조’됐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피의자. 종북 국회의원 이석기 얘기다. 지난 9월 5일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석기는 하루에 한두 차례씩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대신 그가 마음을 연 곳은 이정희와 그의 남편 심재환 등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었다. 이석기는 5일 구속 이후 6일부터 14일까지 하루에 1~2차례씩 총 11차례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피조사 시에 입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차례라고 하지만 한 번을 만나도 그들은 6~7시간씩 ‘진하게’ 만났다.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 <미래한국>은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대공수사에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안보수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육사 34기로 기무사령부 방첩처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안보수사 일선에서 근무한 차주완 육군 예비역 준장(정치학 박사)과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수사 조직체계와 현실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석기 사태 이후 공안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차주완=저는 장교로 임관해서 전방에서 중대장까지 마친 뒤 보안사로 발령을 받아 대위시절부터 20여년간 방첩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검거한 간첩 중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은 간첩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수사기관들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그땐 유죄라고 인정한 법원이 이제 와서 무죄라고 보상까지 하는 경우를 보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죄로 번복된 피의자들은 간첩이 아니어서 무죄를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수사 절차상의 미흡사항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상실된 무죄일 뿐입니다. 유동열=저는 1989년 1월 창설된 치안본부(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대공 및 공안 관련 분석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안문제연구소가 민주애국인사를 용공조작하는 사상검증연구소’라는 매도가 국회에서 진행되더군요. 당시 북한 노동신문과 평양방송까지 나서서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하라고 거들 정도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정말로 해체를 감행하더군요. 2005년 7월 국내 유일의 안보수사연구기관이었던 공안문제연구소는 해체되고 경찰대학 안에서 민생치안을 연구하는 치안연구소와 통합되면서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室) 단위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악용되는 피의자 권리 - 일선에서 수사를 했던 두 분이 보시기에 현재 이석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석기의 근황을 들어보니 하루에 두세 시간 수사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유=이석기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하다면 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를 해야죠. 이건 묵비권을 투쟁 방식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도 똑 같은 패턴으로 진행됐어요. 이석기 사건은 이미 완벽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처음 영장을 발부받을 때보다도 더 많은 증거가 추가돼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석기의 묵비권 행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입니다만 그때 당시 총책을 맡은 하영옥 등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석기는 도주했다가 2002년에 검거됐는데 그때도 강력한 묵비권을 행사했죠. 당시 ‘이름이 이석기가 맞냐’는 물음을 놓고 며칠씩 걸렸던 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음식은 물론 물도 안 먹었죠. 수사기관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타 넣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어머니가 갖다 준 죽과 생수를 먹었을 뿐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미리 확보된 증거로써 송치를 했었죠. - 이번 체포 과정을 보면 영장을 들고 합법적인 절차로 집행을 하는 것임에도 통합진보당 측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등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답답한데요. 차=옛날엔 사실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했었습니다. 그러다 87년 민주화바람이 일고 난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석기의 경우처럼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접견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건 이 절차의 공백을 파고드는 것으로 수사기관에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합니다. 유=현재의 형사 절차에는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간첩 용의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순간 안보 사건은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접견신청권을 계속 이용하면 영장 청구에 지장이 생깁니다. 자신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제한되면 곧바로 국정원장 및 수사기관 앞으로 고소, 고발이 쏟아지고요. 결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 제대로 된 국가치고 안보사건 수사시 신문실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 사례를 연구하면 더 명료하게 드러날 겁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 안보 체계 와해 시도 - 한국의 안보수사 체계가 이렇게 약화된 이유나 계기는 뭔가요? 유=안보수사인력과 조직을 감축해 대공수사역량을 약화시킨 결과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전국 보안경찰의 규모는 4400여 명 선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노무현 정부 이후 2000명대로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외근활동을 하는 보안경찰을 감안하면 더 적어집니다. 안보 현실은 엄혹한데 보안경찰 수는 50% 이하로 줄었다는 거죠. 경찰 뿐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른 부처는 다 늘어났는데 유독 경찰만 아직 정상화가 안 돼서 현재 보안경찰의 규모는 1900여명 수준입니다. 차=김대중-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방첩요원을 줄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가 방첩처장을 할 때도 수사단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당시 방첩처장으로서 수사단을 해체하면 길게는 15년도 넘게 걸리는 간첩단 사건을 붙들고 늘어질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개혁 저지 세력’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사단은 살려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죠. 이석기 형량 5년 미만일 것 - 결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화적으로 쓰는 흐름이 궤를 같이 했던 것이었군요. 유=독일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현실과 대비됩니다. 서독은 1970년대 브란트 총리 시절 동방화해정책을 실시했습니다. DJ의 햇볕정책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 서독 정부는 오히려 헌법보호청 등 안보기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자에 대한 경계수준을 더 높여서 반국가세력 및 위헌세력의 경우 정부기관에 못 들어오도록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햇볕정책을 하면서 안보기능을 약화시키고 안보수사기관을 죄악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기존 대공기관의 업적에 대해 좌편향된 해석을 함으로써 대공수사기관의 공신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간첩단 활동 경력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을 낳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 현재 이석기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했을 뿐 간첩죄 적용은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유=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량은 길어야 5년 내외일 겁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석기의 RO는 스스로 정부를 참칭하진 않았지만 내란음모를 하여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했고 국내에 RO라는 결사체가 있으며 지휘통솔체계가 있어,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심회나 왕재산 간첩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거죠. 1991년 적발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경우 북한과 연계가 없는 맑스-레닌 계열단체였는데 국가변란(사회주의혁명)을 획책했다는 점이 인정돼 반국가단체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석기 RO에 적용하려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이석기 RO를 반국가단체로 추가 기소하면 130명 회합에 모인 사람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됩니다. 이 회합에 참여한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로 처벌이 가능해지죠.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은 북한·종북 적화혁명 고속도로 깔아주는 꼴 - 최근 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 버금가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는 등 국정원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안, 안보수사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야 할까요? 차=저는 국가안보가 보장이 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복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건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하에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안보를 제일 경시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안보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뛰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요원들을 과연 국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민주화 저해세력’이 돼 버렸어요. 참 안타깝고 맥 빠지는 일입니다. 북한은 전력을 다해서 혁명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한반도가 적화통일 되지 않으려면 안보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대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뿐이죠. 유=일부에서 국정원의 국내파트 및 대공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과 이석기 같은 세력에게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이 안보후진국인 것은 이석기 같은 부류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간첩단 활동 전과가 있는데다 전향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사면 복권이 됐죠. 반국가행위나 이적행위 등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반국가행위자 사면복권 및 공직임용제한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보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고, 안보수사 요원들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간첩도 사람”이라지만, 간첩을 잡는 것도 또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기가 저하되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대오각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경찰이나 안보수사 요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보위해사범을 검거해도, 적법한 증거를 배제하고 판사가 영장기각하고 집행유예시키고 무죄 선고하는 일들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최근 법원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을 하자는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이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힘듭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이석기 사건은 남재준 원장이나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있다면. 유=안보에 관해서는 MB정부에 비해 나아진 것이 많습니다. 이석기 RO사건을 ‘댓글 사건 무마용’으로 억측하는 주장이 있지만 최소한 실무자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수사하지 않아요. 수사상 반드시 검거를 단행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검거하지 않으면 보안유지가 안 될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날짜를 잡을 땐 검찰하고 협의해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정하기 때문에 국정원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현 정부에 대해 바라고 싶은 것이 교육 문화 언론 예술 분야에 침투한 종북좌익세력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상이에요. 사상이 결국 생각이고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인데, 사회 곳곳에 종북좌익이 틀어잡고 있어서 젊은이들 생각을 전부 그 방향으로 가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이런 경향을 정말로 바로잡아야 하는데 MB 때 사실 그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히 참모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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