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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문성근 내란선동, 국보법 집시법 위반, 일반이적죄, 여적죄..광란 동영상

by 설렘심목 2012. 11. 6.

문성근 내란선동, 국보법 집시법 위반, 일반이적죄, 여적죄 고발장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후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을 해온 문성근구속엄벌, 여야 정치권의 정치혁명이 아닐까?

2011년 12월 30일 오늘 북한에서 친북활동으로 영웅칭호를 받은 문익환의 아들 문성근.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민란군을 조직해 전국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반미반정부 민란을 선동하는 문성근. 북한은 야권이 연대하여 이명박 역도정권을 끝장내라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정의 사망은 북한이 바라는 야권연대 통합선언문을 읽고 민란을 선동해온 문성근에게도 준엄한 신의 심판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남한의 총선과 대선이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여야 공천도 비대위 인선도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북한을 비호해온 인물이나 한미 FTA를 반대한 인물이나 부도덕한 인물은 모두 교체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문성근 고발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초동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고발장을 프린트하여 이미 검찰이 고발한 취지와 같이 문성근을 고발하는 명단에 추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고발 참여를 호소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한국시민단체총연합 공동의장.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 결사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네티즌 구국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교조추방시민단체연합.

박정희 바로 알리기 모임. 정수회. 변론 : 5.18 명예훼손사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기소된 분들. 청원 : 민노

당 해산청원. 5.18 단체의 5.18 기록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 청원.


고발인 서 석 구


고발인 별지와 같습니다.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추선희 사무총장 등 2백여명)

고발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피고발인 문 성 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생략



고 발 사 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도둑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


법은 개인의 인권은 물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인권과 재산

을 침해하는 범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

의 판결에 의해 법질서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독재자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 국민위에 군림합니다. 하지

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정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

입니다.


한국의 검찰은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면

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수사를 할 때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한국을 위

태롭게 하는 범죄에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도

둑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없다면 국가는 도둑의 소굴에 불과하다고 했

습니다. 문성근과 그의 아버지 문익환 그들은 전세계에서 범죄집단과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북한의 세습독재 도둑의 소굴을 비호하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에 불과합니다.


식민지 해방의 기폭제가 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북한과 반미친북세력은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자 한반도 통일을 방해

하는 점령국처럼 반미선동을 하지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

주의를 선포하여 전세계 식민지해방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을 간과

하였습니다.

전세계 식민지 해방의 기폭제가 된 민족자결주의를 선포한 우드로 윌

슨 미국 대통령(증1호의 1 American Proverb Youth, Zeal, 미국 격언

시리즈 마지막 최종편. 2009.2.12. 서석구. 조선블로그. 증1호의 2,

“3.1 만세는 주변지의 세계화운동”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강연,

2009.3.9. 배노필. 중앙일보)은 정의는 평화도 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했고 성경 집회서에 의하면 폭력으로 정의를 실천하려는 자는 욕정

에 사로잡힌 내시가 처녀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성근의 민란선

동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입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은 정의를 실천하려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반란에 불과합니다. (증2호, 자유진

영, ‘백만민란’ 문성근 재고발! 2011.6.21.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3호, 제4차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 규탄. 장재균.

realcons.co.kr)


문성근과 그의 아버지 그들에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가 그들

의 진정한 동지였고 김일성 김정일 독재로부터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문성근의 100만 송이 민란선동은 김일

성 김정일 편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란에 불과합니다.


피고발인 문성근과 그의 가족들은 누구인가?


피고발인 문성근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고 그의 아버지 김일

성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문익환, 문성근 아버지와 아들

은 김일성 김정일을 북한에서 만난 것을 두고 언론은 그들이 대대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과 보수단

체가 그들의 반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증4호, “문성근의 방북

전말, 소상히 밝혀랴!” 2011.6.16. 김영훈, 라이트뉴스. 증5호,

“문성근 가족, 김일성 일가에 충성” 죽창은 왜? 2011.2.23. 백승국,

NEWSKOREA. 증6호, “문성근 ‘백만 민란’ 철저히 수사하라” 어버

이연합 “국민선동하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 2011.5.13. 온종림, 뉴

데일리.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밀행 수수꺼끼.

2011.6.17. 김필재. 조갑제닷컴)


문성근의 방북과 관련 노무현 정권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은 2011.6.15.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씨는 평양에서 수일간 머무

르며 김용순 비서를 만났다. 이후 김 비서는 문 씨에게 노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 들였고 친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

다”고 말했고, 문성근은 자기가 특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문성근은

“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해서 통일방안을 논의한 배경도 있

으니 남측의 ‘진정성’을 전하는데 있어 (내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

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조갑제닷컴)



문성근의 100만송이 민란선동. 과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적법한 것인가?

부적법하다면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여 위반한 반 헌법적인 선동

이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고발

을 기다릴 것도없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근이 전국적으로 죽창으로 무장한 민란을 선동하는 범죄를 그대

로 간과하고 있음은 검찰이 과연 공익과 정의의 대변기관인지 의심스

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익과 정의를 대변하는 검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신뢰하면서 문성근의 전국적인 민란선동이 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내란선동죄, 여적죄 혐의로 검찰이 구

속 기소하여 사법부에 엄정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그 한계


한국헌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고 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

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미

연방대법원은 1919년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이래 판례법으로도 보

장하여왔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1958년 N A A C P v.

Alabama 사건 판결이래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보장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의

내란죄, 소요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내란선동 혐의입니다. 저희들은 문성근의 전국적인 민

란선동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죄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고

발합니다.


먼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인지 위

헌인지 제한이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살펴 본 다음에 고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반

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선동죄)은 헌재 1990.4.2. 89헌가113결정

등의 취지를 받아 들인 것으로서 구법 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

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

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이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일부 개념도 위와 같이 신설된

구성요건을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 등에서 판시한 견해와 같이 제한 해

석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양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된다.

따라서 위 조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같은 조 제3항, 제5항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

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재 2004.8.26. 2003헌바85결정

에서도 거듭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합헌 대법원판결(증 16호.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9.3. 조선일보 사설)


2004.9.2.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

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보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

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나라의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

보에는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판결은 강조했습니다.

(증 17호, 대법,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9. 2. 조선닷컴)


실천연대 이적단체 국보법위반 합헌 대법원판결(증 19호, 대법 “실천

연대는 이적단체” 2010.7.23. 중앙일보 사설)


대법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

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하여 “실천연대가 표면적으

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

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연대의 통일방안에 의하면 강령 제3조에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

수의견의 핵심은 북한이 과거부터 대남 적화통일 전술의 일환으로 치

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반미, 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 통일 주장을 하

여왔고 현재에도 주체사상을 토대로 통일강성대국 건설사업의 추진과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증 18호의

1,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하여. 함귀용. 자유기업원)

이적단체 범민련 사무실 개설과 홈페이지 운영 방치한 직무유기(증 20

호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5.9. 조

선일보 사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

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심

지어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자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합

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은 대법원이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으로 대접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국가보안

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이

적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성근의 백만송이 민

란선동도 범민련과 다를 바 없이 전국적으로 죽창과 횃불을 들고 전

국적으로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역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이적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늦었

지만 이적단체로 다스려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

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

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됩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집단

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

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집회 및 시위의 장소

가 대학교 구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5.13.선고 2003도604판결)


내란선동죄 형법 제90조 제2항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따라서 내란죄로

처벌되고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서 내란선

동죄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 범죄혐의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죄, 이적죄, 여적죄 등이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

어야 합니다. 특히 문성근이 방북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서를 휴

대하고 갔다고 스스로 자인하였는데 그 때 북한의 누구를 만나 무슨

합의를 하였는지 공개하여야 하고 이명박정부에 대하여는 민란을 선동

하면서 북한에서 김정일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은 것을 볼 때 북한의

김정일이나 고위층으로부터 민란선동을 지령 받았을 개연성은 얼마든

지 있으므로 검찰은 시대적 국민적 의혹을 밝혀 민란선동 범죄를 엄격

한 법치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고발인들의 인적 사항


고발인들은 지난 2011년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특검단을 발족

하는데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의 대표자나 간부나 회원이거나 자유민

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대표

자이거나 간부나 회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천, 성남, 의정부, 광명, 안양, 군포, 화성, 용인,

대전, 고양, 평택, 남양주, 수원, 대구 등 전국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국민특검단은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의혹사건, 초대형 권력형 비리 부

산저축은행 의혹사건을 비롯한 권력형비리나 대북커넥션 의혹사건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한국시민단체총연

합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단체들의 대표나 간부나 회원들이 문성근의

백만민란 반미반정부선동을 저지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

발적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들이 문성근의 민란선동을 고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문성근의 이명박 정권 타도 전국적인 민란선동이 북한의

이명박정권 타도 반미반정부선동과 거의 똑 같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미반정부친북투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이자 국체인 민주공

화국의 공공질서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

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문성근의 반란범죄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창건 기념 세습독재 축하행사에 대항

한 한미 북한인권행사 대북전단지 보내기를 미국의 북한자유연합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보수

단체와 탈북자들이 연대하여 북한의 가혹과 독재에 탄압하는 북한동

포에게 북한세습독재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의 진실을 알리는 메시지

대북전단지를 북한에 날려 보내었습니다. (증 21호, 사진, 동영상,

김정일 세습독재로부터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메시지)


위 단체들은 2011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북한자유연합의 북한

자유주간행사에도 참여하여 자유북한을 갈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

습니다. (증 22호, 자유북한! 김정일 독재 퇴진과 북한해방을 위한 북

한자유주간 공동성명)


김정일의 사망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로서 북한인권단체들은 1995년이래 북한동포 300만

내지 400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북한세습독재의 집단학살에 대하여 UN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조약

기념일에 즈음하여 2011년 12월 9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

시집회 개최되었습니다. (증 23호, 2011년 12월 9일 UN 제노사이드

조약 기념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시집회)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통곡하는 북한동포들에 대하여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고 비판한 것(증 24호, 김정일 장례식. 타임

지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은 북한의 집단최면으로 정상적

인 판단능력을 잃게 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문성근이 주도하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문성근의 민란선동규탄 집회


민란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질서, 도덕을 어지럽게 함이거나 포학

한 정치 따위에 항거하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소요를 말합니다.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란 조직을 운영하여 ‘100만 민란’을 주장

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을 내란선동으로 수사하라는 보수단체의 기

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라이트코리아, 녹색전국연합, 미래청년연합은 ‘민란(=내란) 선동 문

성근 고발’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2012년 바꿉시다.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

영하면서 위험한 무기인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민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증8호, 배우 문성

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2011.1.28. 라이트뉴스) 대한민국어

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

협의회 한국지부도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문성근을 내

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증9호, “죽창, 횃불 든

유혈폭동 선동이 민란인가?” 2011.4.19. 황소영, NEWDAILY)


피고발인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민란’ 선동 현장의 모습을

보면 횃불과 깃발을 단 죽창을 들고 있어 무장폭도들의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고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홈페

이지를 보면 ‘지역 민란군’이라는 단어를 써서 민란에 참여하는 회원

을 군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민간인을 군으로 표기하는 목적은 ‘세

상을 갈아 엎자’는 선동을 하여 실제적인 내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

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문성근이 우금치 연설에서 ‘저 한줌도 되지

않는 저 정당을 못 바꾼단 말인가’라고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도 북한

에 가서 환하게 천안함 테러로 46명의 해군장병을 살해한 전범인 김

정일과 웃고 있는 장면의 사진은 북한과 공동으로 반미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라이트 뉴스와 뉴데일리는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어

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납북자가족모임의 문성근 민란규탄을 보도했습니다. (증8호, 증9호)


“김일성 일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는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100만명 서명을 핑계 삼아 유혈폭동과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 “문성근 단체는 100만 민란 퍼포먼스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었다”, “문성근은 1989년 방북해 김일성 시체가 보

관되어 있는 금수간기념궁전에서 김정일을 만났던 박용길의 아들이

며, 문성근 자신 또한 2007년 김정일을 만나서 활짝 웃었던 놈으로,

가족 모두 김일성 일가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하는 가족”이라고 대한

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

운동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온종림, 황소

영, 2011.2.23. NEWDAIL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집단적인 폭

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는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이 그 표시를 군, 민란, 그것도 집단적인

100만 민란, 그 방법도 심지어 야간에 횃불을 들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죽창까지 들고 전국적인 민란을 선동한 것은 집단적인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

회 및 시위에 해당하므로 구속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

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

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론을 선전, 선동한 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예비 음모행위까지 처벌합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하므로

구속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의 전도와 조국통일

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리명박 역도와 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하루

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리명박 보수 정권의 타도는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면서 “남은 것은 언

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뿐”이라고 위협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반역정권의 타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반정부투쟁

을 선동하고, 노동계와 국민 각계각층에 대하여도 “오늘의 현실은 남

조선의 로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 리명박 투쟁의 성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증11호의 1,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

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6.3. 김남균. 라

이트뉴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1.6.4.사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문성근의 백만

민란의 사령부 <국민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회원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미쳐 날뛴다”는 표현으로 수사당국을 비

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선동 단체는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무슨 담합을 했는지 그의 민란선동과 북한의 반

정부선동과 무슨 공모가 있는지 반드시 그 의혹을 밝혀 선전, 선동죄

는 물론 더 나아가 형법 제99조 이적행위죄와 형법 제93조 여적죄 혐

의까지도 사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성근의 100만 민란선동과 북한의 한국의 각계각층에 선

동한 이명박정권 타도가 너무나 비슷하고, 문성근이 북한에서 이명박

정권 타도를 선동하는 김정일과 너무나 환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2011.5.9. 노동신문 사설에 의하면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

려 반역정치 끝장내라”,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는 반정

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려 반역정치를 끝장내라”

2011.5.10. 김남균. 라이트뉴스)


북한의 위와 같은 선동은 문성근의 민란선동과도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북한은 헌법볻 상위법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북한의 목표가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

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

상화하여”라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북한은 공화국 남반부(남한)에서

‘민족해방(NL)’과 ‘인민민주주의혁명(PD)’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국보법폐지’와 ‘미군철수’인 것입니다. (증 18호 증

의 2,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매일경제. 2011.12.16. 강승규 교수)


문성근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나서 남한 전역에서 죽창과

횃불을 들고 연방제통일, 국보법폐지, 미군철수, 반역정권 타도 등

반미반정부 선동 하는 것은 내란선동, 일반이적죄는 물론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환하게 웃은 것을 보더라도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서 무슨 음모를 하였는지 김정일이나

북한고위층으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서전을 통해 2003년 가을 배우 문성근이 대

통령 친서를 갖고 방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이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문씨가 김용순 당시 북

한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만났다고 공개했습니다. 1989년 밀입국

해 친북적 언행을 쏟아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을 밀사로 보낸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겠다

는 메시지를 북한정권에 전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증12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화일보 사설)


특히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때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제공했던 것

처럼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역시 돈으로 산 것은 아닌지, 뒷거래

여부도 규명돼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인계과정에서 국정

기록들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은 채 봉하마을로 옮겨져 나중에 컴퓨

터 파일 삭제와 교체 소송까지 있었으므로 이 정부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보 파악해 국민에게 설명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12

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

화일보 사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행위, 여적죄 혐의로 철

저히 수사하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실천연대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적단체 혐의도 적용하여 단호하게 구속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선동 형법 제90조 제2항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따라서 내란죄

로 처벌되고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서 내

란선동죄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창과 횃불로 유혈 폭동 반란을 선동하는 문성근을 즉각 내란목적

선동혐의로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들

의 규탄(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 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201

1.2.23. 온종림, 황소영, NEWDAILY. )은 문성근의 민란선동이 죽창

과 횃불을 들고 100만 민란을 선동한 것이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성근은 2011.6.20.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왜 문성근씨에게 (북한 방문) 부탁을 했을까?‘라는 엥커의 질문에

“89년 저희 아버지(문익환)가 평양을 방문해서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

를 했고, 그 합의내용이 2000년 6.15 선언에 그대로 옮겨가 있다”며

“그래서 아마도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제가 괜찮다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익환-문성근 부자의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조갑제닷컴(증7호)

에 의하면 문성근의 민란선동과 윤민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문성근의 민란선동 홈페이지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면 2011년 6월

17일 현재 회원수가 14만6백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에 이어 부자가 다 북한을 방문했고 문성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문익환이 김일성과 문성근이 김정일과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성근과 김정일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위한 동지이고 문성근은 김정

일을 만나 환한 웃음을 보인 것은 반미반정부선동과는 정반대입니다.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됐던

윤민석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대 무역과 84학번 출신의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

1조’를 작사 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

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현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

민전찬가’, ‘한민전 10대 강령’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입니다.

(증7호)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

면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안기부 수사백서에는 윤민석

의 자필악보도 수록돼 있습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

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1절 가사.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2절 가

사” 윤민석이 만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노래는 “조국

의 하늘 그 위로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

하리라”는 가사입니다.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

끼. 김필재. 2011.6.17. 자유연합)


이종석 “문성근 특사, 김용순 만났다” 2011.6.16. 기사에 의하면 노

무현 정권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은 문성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

서를 갖고 방북해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를 만났고 이 같은 사

실은 문재인 노무현 재단이사장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공개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16개 지역과 해외 6개 지부를 둔 문

성근의 민란선동은 전국 순회강연과 함께 각 지역별로 ‘거리 민란’, ‘

전국 동시민란의 날(매월 마지막 토요일) 명칭아래 백만민란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이 6.15선언으로 반역한데 이어 대

를 이어 북한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을 했고 문성근은 김용순, 김정일

을 만난 결과 민란선동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북한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수사결과 철저히 밝혀 백만민

란이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이명박정권 타도, 죽창과 횃불

을 들고 전국과 해외에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여적죄의 실체를 수사과정에서 밝혀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위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국민특검단을 비롯한 단체들의 대표나 간부나 회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국체와 정체를 선포하고 있으므

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문성근의 방북

대북 커넥션 의혹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밝혀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문성근과 같은 민란세력을 엄격한 법치로 다스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성근과 북한은 민란을 선동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삶이 점점 더 어려워 생존 자체가 힘든 상항이라 남한 주도

의 통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

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뉴스)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동상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김일성 궁전,

한의 핵의 미사일개발, 김정일의 축첩과 초호화생일축하연으로

엄청난예산을 낭비한 결과 국제적인 북한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가혹한 독재와 혈세낭비로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

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

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체성과 도덕성이 훼손된 인선과 공천, 정의와 도덕성이 결여, 우파

를 공천에서 배제한 한나라당의 자해행위가 문성근의 민란선동을 부

채질하게 된다는 것을 여권과 국민은 반성해야 합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

남침때 5만4천명의 전사와 46만명의 부상을 입는 희생을 치르고 대

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은 대한민국의 고마운 우방입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

드는 반미반정부선동이 벌이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그가 방북해 김성순과 김정일을 만난 방북의 선

물에 불과하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익과 정의를 대표하는 검

찰은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반

란을 엄격한 법치로 다르려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한국시민단체총연합, 국민특검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 대

표와 간부와 회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의 발동으로 문성근을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

반, 내란선동,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라이트코리아, 전교조추방시민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단체들

과 북한인권단체들도 문성근의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을 규탄해왔습니

다. 라이트코리아와 녹색전국연합이 이미 문성근을 내란선동 및 국가

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증8호, 배우 문성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라이트뉴스) 문성근의 백만 민란 반미반

부선동 이명박정권 타도등 민란선동은 선거법위반으로도 수사

구속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근의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일반이적죄, 내란선동, 여적

등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격한 법치로 다스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증1호의 1 American Proverb Youth, Zeal, 미국 격언시리즈 마지막

종편. 2009.2.12. 서석구. 조선블로그


증1호의 2, “3.1 만세는 주변지의 세계화운동” 동북아역사재단 국제

학술강연, 2009.3.9. 배노필. 중앙일보증2호, 자유진영, ‘백만민란’

문성근 재고발! 2011.6.21.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3호, 제4차 문성근의 100만 민란 선동 규탄. 장재균. realcons.co.kr

증4호, “문성근의 방북전말, 소상히 밝혀랴!” 2011.6.16. 김영훈,

라이트뉴스

증5호, “문성근 가족, 김일성 일가에 충성” 죽창은 왜? 2011.2.23.

승국, NEWSKOREA

증6호, “문성근 ‘백만 민란’ 철저히 수사하라” 어버이연합 “국민선동

고 대한민국 헌법 부정” 2011.5.13. 온종림, 뉴데일리

증7호, 문익환-문성근 부자 북한밀행 수수꺼끼. 김필재. 2011.6.17.

유연합

증8호, 배우 문성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라이트뉴스

증9호, “죽창, 횃불 든 유혈폭동 선동이 민란인가?” 2011.4.19.

황소영,NEWDAILY

증10호, “문성근 ‘민란’, 누구 위해 횃불 들자는 건가?” 2011.2.23.

온종림, 황소영, NEWDAILY.


증11호의 1, 북한 “이명박은 미친개, 몽둥이가 제격” “정권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6.3. 김남균. 라이트뉴스

증11호증의 2, 북한 “남조선 야당들이여, 더욱 단결하라” “단합된 힘

으로투쟁을 벌려 반역정치를 끝장내라” 2011.5.10. 김남균. 라이트

뉴스증12호, 노정권 대북특사 문성근씨의 방북 전말 밝혀야.

2011.6.16. 문화일보 사설

증13호, 북한주민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학수고대. 진홍경. 라이트

뉴스증14호, 북한해방과 김정일정권 퇴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공동성명, 주 한국지부는 최근 한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증15호, 유엔참전 16개국 국가별 피해종합현황,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증 16호.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2004.9.3.

조선일보 사설

증 17호, 대법,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 2004.9. 2. 조선닷컴)

증 18호의 1,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하여. 함귀용. 자유기업원

증 18호 증의 2, 여기가 남한인가 북한인가. 매일경제. 2011.12.16.

강승규 교수

증 19호,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2010.7.23. 중앙일보 사설

증 20호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2009.5.9.

조선일보 사설

증 21호, 사진, 동영상, 김정일 세습독재로부터 신음하는 북한동포의

해방을 위한 메시지

증 22호, 자유북한! 김정일 독재 퇴진과 북한해방을 위한 북한자유

주간 공동성명

증 23호, 2011년 12월 9일 UN 제노사이드 조약 기념일 전세계적인

북한인권규탄 동시집회

증 24호, 김정일 장례식. 타임지 “북한 사람들 미치기라도 했나”



2011년 12월 30일



국민특검단 단장. 한국시민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 석 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영남법무법인 서 석 구 변호사 사무실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별지 고발인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빨갱이 문성근 북한으로 추방하라,

문성근 네 녀석은 빨갱이야! 빨갱이놈이

대한민국 정당을 어케 만들갔네

이 쌍 너마니 자식아!

좌파 문성근 민란주도(국가반역자 문성근 구속하라)

문성근의 광난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