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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국가보안법 보완 시급...심재철法 절실한 싯점..

by 설렘심목 2012. 7. 6.

이 지경에 이른 從北의 준동…‘심재철法’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방어(防禦) 민주주의’ 전선에 자못 심각한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다. 3월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김정은의 귀빈’으로 대접받은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의 5일 남행(南行)을 북측본부는 한반도기와 꽃다발로 환송했다. 남측본부는 ‘환영대회’로 맞이했다. “리명박 역적패당을 타도하라”는 북측 인파를 향해 노 씨는 “백두산 위인들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는 참뜻을 깨달았다”며 만세 불러 화답했다.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듯이, 그의 무단 방북 그 실제 목적에서 북한 곳곳에서의 행적에 이르기까지 법의 이름으로 진상과 죄질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노 씨 단죄에 앞서 대법원이 1997년 5월에 이미 이적(利敵)단체로 확정 판결한 범민련 등 종북(從北)세력이 ‘법치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조롱할 수 있는 ‘안보현실의 차착(差錯)’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최고법원이 단순한 동조 차원도 넘어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 하에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한 죄책을 물은 불법 조직이지만, 그 후 15년 동안 그 조직 그대로, 나아가 ‘활약상’을 지켜보라는 듯 활개쳐온 사실은 방어 민주주의의 일대 허점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10년 9월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9227호 국보법 일부 개정안도 제안이유를 통해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뤄진다”고 지적했었다.

 

노 씨와 남·북 범민련의 종북 행각은 5월29일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심재철법(法)’을 재발의해 조속히 관철해야 할 제19대, 특히 새누리당의 소명을 새삼 일깨워준다. 민주통합당의 ‘노수희 책임 몫’도 가볍지 않다.

 

4·11 총선을 앞둔 3월13일의 야권연대 공동선언식장 단상에서 노 씨가 정중앙에 자리잡고 기념 촬영했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침묵 일색이다. 민주당은 나흘 앞서 3·9 공동정책 합의문의 ‘20개 약속’에서 ‘국보법 폐지’를 비롯, 반민주 악법 개폐를 포함시켰다. 자칫 종북의 숙주(宿主)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심재철법은 강성(强性)도 아니다. 제7조(고무·찬양)에 5개조를 부가해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및 잔여재산 처분절차를 신설하는 수준이다. 안보형사법으로서 규범력 및 집행력을 겸전(兼全)하기 위해 절실한 최소한의 보완마저 또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大法 "불법 조직" 판결 불구 합법적 해산 명령 못 내려

 

 

지난 3월 북한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에 신고없이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의 귀환 예정일인 5일 오후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 이천재 고문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0년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가 김일성의 지시로 남북한과 해외의 이른바 '재야인사'들을 규합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조직이다.1995년에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대법원이 '이적(利敵) 단체'로 판결한 불법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의 연계하에 그들의 방침과 주장에 동조하는 단체가 바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다.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단순한 동조 차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하에 주체사상과 선군(先軍) 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로 본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적단체로는 범민련 외에도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이 더 있다.

이적단체는 가입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리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단체이지만, 현재로선 합법적으로 그 해산을 명령할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해산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범민련 구성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틈만 나면 종북 활동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