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이정희를 處罰하라 | |
국민행동본부 (2011.11.28) ㅣ 프린트하기 | |
徐貞甲 본부장의 경우,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1년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서장 집단폭행 사건 관련, 민주당·민노당 소속 손학규·정동영·이정희 의원 등을 처벌하라.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11월26일 밤 9시30분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며 不法집회를 벌이던 시위대에 집단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朴서장은 FTA 비준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 집회를 조속히 해산해 달라”고 요구하러 가다 시위대 100여명에게 둘러싸여 10여 분 간 폭행당했다. 朴서장은 얼굴과 어깨 등을 구타당해 모자와 안경이 벗겨졌고, 점퍼 어깨 부분의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22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여 서울 광화문광장과 일대 도로를 2시간 30분 정도 불법 점거했다. 경찰 살수차 5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경고 방송만 했을 뿐 물대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날 朴서장을 폭행한 자들은 FTA반대 시위 참가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不法시위를 주도한 정치인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04년 10월로 돌아가 보자. 국민행동본부 徐貞甲(서정갑) 본부장의 경우, 그 해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以下 2004국민대회)에서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11년 1월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徐본부장의 罪目(죄목)은 2004 국보법사수국민대회 관련, 경찰관의 不法·暴力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傷害(상해)하며 공용물건을 損傷(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국민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合法的이고 平和的인 시위였으며 약간의 충돌 역시 몇몇 시민이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지며 항의한 정도였다. 이 역시 경찰이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린 채 행진을 시작한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 해산을 이유로 방패와 워커로 때린 데 대한 60 ~ 70대 참전용사 몇몇의 항의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合法的이고 平和的 집회였던 2004국민대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몰아 당시 대회 책임자도 아니었던 徐본부장을 폭력 시위 방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몰아 기소하고 판사 역시 실형을 때렸다. 이 같은 법리에 따르면, 26일 경찰서장 집단폭행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가? 명백한 불법·폭력집회였던 反FTA집회 현장에서 노골적 선동을 벌였던 정동영·이정희 의원 등은 집회의 사실상 책임자로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다. 자신의 정략적 이익과 반역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선 불법·폭력·깽판을 마다않는 민노당·민주당의 선동가들을 규탄한다. 아울러 본 단체는 종로경찰서장 집단폭행과 관련, 손학규·이정희·정동영 등을 폭력 시위 방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무능력·무기력한 집권여당의 방관 속에 민주惡黨(악당)들이 나라를 파괴해 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2011년 11월28일 국민행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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