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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너무 앞서간 한국 민주정치" - 김창준회장

by 설렘심목 2011. 4. 14.

선 진한국연합회에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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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7 14:15:09ㅣ조회:483]
"너무 앞서간 한국 민주정치" 
한국의 정치를 후진평가하는 해외언론
명사칼럼 - 김창준 회장
前 美연방하원의원(3선) ,現在 고려大 연구교수,캘리포니아주립大 행정대학원 석사, 美 다이아몬드 바市 시의원 역임. 현재 인터넷신문 프런티어 타임스 회장으로 있다

해외 언론들은 늘 한국이 교육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룬 눈부신 발전을 평가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분명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군데 강연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 예로 살인범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들 수 있다. 언론을 보면 살인범들은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살인범의 인권 만 존중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만 중히 여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건 민주정치의 개념을 너무 앞서 해석한 것이다. 끔찍한 살인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다음에라도 가족을 보호하지 않겠는가.

미국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들의 경우 형을 마치고 출감해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사진을 동네 곳곳에 붙여놓고 우리 동네에 이런 성폭행 범죄자가 살고 있는걸 알고 있느냐며 딴 곳으로 이사갈 것을 촉구한다. 할수없이 이들은 보따리를 싸고 아주 먼곳에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산골에서 평생을 숨어 지낸다.

반면 한국은 피해를 입은 가족에겐 무관심하면서 왠일인지 살인범의 인권은 애써 존중하려 한다. 피해를 입은 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뼈저린 슬픔을 안고 사는 희생자 가족들은 일체 무시해 버린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누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인권을 너무 앞서 해석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 기록에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풍토다. 작년 지방선거 때 강원도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후보자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정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달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가 항소심에서 패해 결국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일부에서는 도지사를 선출한 도민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라는 해괴한 주장도 펴고 있다. 아니 도민이 선출하면 죄를 짓고도 면제될 수 있다는 건가?

미국에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대개 자진 사퇴한다. 끝끝내 항소를 해서 지면 그만, 이기면 다행이라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공직에 나서는 후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 라는 주장 역시 너무 앞서간 것이다.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지적하고 싶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갖고 장관 후보를 불러다놓고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내세워서 몰아 부친다. 아니 부동산에 투자를 해 값이 올라서 돈을 좀 번 것이 어째서 문제인가? 마땅히 돈을 벌자고 투자하지, 손해를 봐야 장관 자격이 있다는건지, 공연히 트집을 잡는 것 같다. TV 연속극도 아니고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현안은 즐비한데 , 또 어차피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걸, 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지난 번에 1백만 명을 사면했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선 부시 대통령이 7명을 사면했다가 혼이 났던 적이 있다. 1백만 명을 3.1절과 광복절에 사면한다면 애당초 3.1절에 맞춰 형을 내리지 왜 구태여 법원 판결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1백만 명을 사면하는 일은 대한민국에만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데모대 길 막기, 경찰 두들겨 패기도 웃기는 얘기다. 데모가 일어나면 우선 경찰버스로 길부터 막고 교통을 통제한다. 수백대의 차량이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미국에서라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경우 당장 경찰의 총에 맞을것이다. 시위대가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 곳을 지나가야 하는 차량들은 그 곳을 지나갈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또 한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순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한 쪽을 열어놓고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 내 권리는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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