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이 무죄라면…
A26면2단| 기사입력 2010-09-0322:06|최종수정 2010-09-0401:38
[동아일보]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솜털 보송보송한 중학생 들이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 공산화를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다. 인솔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인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김형근교사였다. 대한민국에 총을 겨눴던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전교조 교육에 자식 가진 부모들은 경악했다.
▷2월 전주지방법원 진현민판사는피고인김씨에게“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이적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젊은 단독판사의 ‘튀는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용훈대법원장도이판결직후이사건을특정하지는않았지만“법관의 양심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어제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판결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추모제에서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학생들이 당장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나설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게 빨치산 이념을 심는 교사의 경우는 반국가단체(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교사가 사리판단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빨치산 행사에 데려갔고, 학생들이 당장은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머리 속에 편향된 이념이 각인돼 장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시켜도 무죄라면 이제 교단에서 김정일을찬양고무하는학습을시켜도처벌할수없게된다. 대법원 최종심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빨치산 교육을 수호할 것인지.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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