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1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안은 안된다. <성명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묘하게 인정하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개정하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라 .. 201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