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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눈부신 자동차전조등. 몰지각한 자들의 소행 법으로 막아야...

by 설렘심목 2014. 10. 23.

 

자동차에 HID 전조등을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난시로 인하여 야간운전에는 안경을 착용하고 운전하는 고로 되도록이면 야간에 운전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한다.

 

하지만 집안 제사가 있거나 날씨가 흐려 어두워지는 형상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가끔씩 피치 못하게 운전을 한다.

 

 

문제는 그때마다 전조등 불법 개조로 인한 차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적 고통과 최악의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분리대가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시켜주지만 문제는 좁은 왕복 일차선만 있는 국도로 들어서면서

이건 완전 목숨을 담보하는 곡예적 운전을 각오해야만 한다.

 

 

 

불법 전조등을 장착하고 달려오는 차앞에서는 난시까지 겹쳐 공황상태까지 이르러 전혀 속수무책이 된다.

 

시속 60~80키로 속도로 달리면서 순간적 시야가 안보이면서 급기야 하얗게 도로며 물체가 사라지는 찰라적 순간

차는 몇 십 미터를 가게 된다.

 

 

다행히 아는 도로라서 감각을 총 동원하여 눈을 갓길 흰선을 향하며 손에 땀을 쥐고 운전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여 벗어나곤 하지만 등골이 섬뜻하니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

 

 

연전에는 그 도로에서 그노무 불법 전조등 차를 스쳐지나다가 어느 소형차가 순간 시야가 확보되질 않아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막 추수를 마친 논으로 쑤셔박히며 차 꽁무니가 하늘로 치솟은 채로 죽음 직전에서

가까스로 차 문짝을 열고 기어나오는 여성운전자를 보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룰루랄라 쭈욱 달려 사라진 연후. 누구에게 하소연 할 것이며 보상을 받을 것인가.

 

 

불법 전조등 개조차량은 상대 차선에서 난 사고조차 인지치 못했거나 후사경으로 인지하고도 그냥 뺑소니를 쳤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건 간접 살인자이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의 극치로 자기 과시내지는 자기만 전방이 멀리까지 환한 발길을

룰루랄라 운전하고 가겠다는 공공사회질서의 최상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젠 차가 사치품 내지는 과시하는 시대는 진즉에 지나갔다.

그럼에도 일부 지각이 덜된 인간들이 전조등 및 요란한 차량개조로 마치 신분이 상승된 듯한 치졸스러운 감정을 드러내곤 한다.

 

내가 무심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다는 속담. 그렇게 남에게는 목숨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심각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느낄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차량을 멀리에서부터 마주오면 내 차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급조정을 하여 마주 비치며 지나가기로 했다. 그래야만이 조그마치라도 급 시야확보를 상실하는 사태가 어느만큼 위험천만이며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지 알것이기에 말이다.

 

 

나만 무사하게 야간운전하여 괜찮으면 돼!!~ 하는 간접 살인자들.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차량 넘버나 차량 색깔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논두렁으로 거꾸러져 처박히는 피해차량은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며 간접 살인자가 도로마다에 넘쳐나는데 공권력은 어디에 존재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하고있단 말인가. 유일하게 이런 차량을 걸러줄 모든 차량의 정기적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왜 이런 불법개조를 그냥 넘어가는지.

 

 

요즘은 검사소마다의 유치경쟁이 붙어 이런 차량을 짐짓 모르쇠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도로의 경찰들은 음주 내지 신호와 과속만 단속치 말고 전국망이 완벽한 도로마다의 방범 및 교통조사 CC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접 살인자들을 완전 박멸해 줄 의무가 분명 존재하며 그러해야만 공권력의 존재가치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야간근무 음주측정 단속시 철처히 불법 전조등 장착차량을 병행단속을 해야만이 자꾸만 늘어나는 도로의 무법자인 간접살인자들을 줄여갈 것이다. 이런 이기심의 극치는 안전 조심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준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고 순식간에 재앙으로 닥쳐들어 한 가정을 순식간에 깨뜨린다는 것을 불법 전조등 장착 운전자들은 분명히 각성하고 스스로가 원래 부착된 자동차 정품의 전조등으로 바꿔야야만 할 것이다.

 

 

양심이나 상대를 배려함이 전혀없이 이기심의 극치인 불법 전조등 장착 운전자들은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 밀접한 일상의 자가운전 시대에 개개인의 발과 다름없는 자동차 이용시 다반사로 위험에 노출되어 졸지에 피해자로 전락케하는 아주 죄질이 최악인 자들이다.


글쓴이 : 차형수 (218.♡.127.215)

전조등이 너무 눈부시다 했더니..상향등을 켜고 주행중..

 

며칠 전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겪은 일인데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상대 차량의 강력한 밝기의 상향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잠깐사이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순간을 넘긴 적이 있다. 다행히 차가 뜸한 길이었기에 망정이지 앞서거나 뒤따라오던 차량이라도 있었으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야간운행시 상대방의 전조등이나 형형색색의 각종 안개등을 부착한 차량 때문에 한두 번쯤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차량은 전조등을 켰을 때 상대방의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조등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가 전조등을 임의로 상향조작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여기에 더해 불빛의 밝기까지 더 올리는 경우도 많다.

차량의 전조등을 높이 올리게 되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시야가 확보돼 본인이야 편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상대차량은 강렬한 눈부심으로 인해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안개등을 다른 색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하면 이 역시 상대방의 안전운전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전조등의 임의조작이나 각종 불법 조명물 부착이 결코 치장이나 장식의 행위를 넘어 범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런 행위가 내 이웃의 행복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