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
'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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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서울고법 형사24부는 지난해 9월 12일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裁定申請)'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변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동시에 검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변씨를 고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민·형사 두개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2년 9월 24일 변씨와 변씨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북은 주관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한 말"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 대표 부부가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도 검찰과 같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올해 1월 28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과 고법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북이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으로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는 표현"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 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된다"며 "변씨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종북은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각을 포함하는 다의적이고 넓은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사건의 판단 기준이 같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도 종북을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2심 재판부가 종북 개념을 굉장히 좁게 해석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종북은 '수구' '친일' 등과 같은 정치적 수사(修辭)로 여러 가지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4.08.14.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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