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비굴한 두 얼굴 |
유리하면 法대로… 배상금 받아내려 선거 보전비 압류
불리하면 法무시… '전임자 전원복귀·사무실 반납' 거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가 전원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법도, 정부 명령도 무시하면서 정작 전교조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억원 가운데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법대로'를 주장하며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며 남는 전임자 31명에 대해서는 임기를 12월 31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그동안 나라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56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이 조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며 남는 전임자 31명에 대해서는 임기를 12월 31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그동안 나라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56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이 조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필요할 때는 "법대로"를 주장하며 조전혁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전혁 교수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조 교수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전교조는 "개인 정보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처음엔 조합원 3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던 전교조는 1심에서 이기자 다시 5000여명을 모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교사 8000여명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 교수는 국회의원 세비(歲費)와 교수 월급을 매달 압류당하면서 3억원가량을 배상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해 해마다 지연이자가 20% 붙는 바람에 현재 12억9000여만원으로 오히려 불어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교수가 득표율 26.1%를 기록해 선거비용으로 쓴 돈 전부를 보전(補塡)받게 되자 이 돈에 대한 압류를 추진했다. 조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여억원 가운데 12억9000여만원을 압류해 전교조가 받아가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압류금지 채권에 선거보전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立法)의 공백을 전교조가 십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14.07.18 03:02 | 수정 : 2014.07.18 10:16 조선닷컴 곽수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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