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7.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기원
2.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7.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1.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2.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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