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제공 2013.07.02 21:58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안이 처음 제정된 날까지 소급 적용돼 유지재단이나 교단 명의로 교회 부동산을 등기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부과됐던 과징금들은 모두 취소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등은 지난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이유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장우 의원 외 국회의원 57명이 발의해 출석 의원 231명 중 20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명의신탁 허용 대상을 기존 종중과 배우자에서 종교단체로 확대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이뤄지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을 어기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기성 교단 소속 24개 교회에 이 법을 위반했다며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성 유지재단이 재단에 부과된 부동산종합세를 환급받기 위해 명의신탁 사실을 당국에 알린 게 무더기 과징금 부과의 발단이 됐다. 기성 소속 교회들은 대전과 대구, 제주 등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지역에서도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지난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기독 국회의원 등과 함께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기성 유지재단 이사장 고재민 목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성의 많은 교회들이 과징금 부담으로부터 말끔하게 벗어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재단이 관리하는 것은 개별 교회나 목회자 개인이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개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재산 문제로 인한 교단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NCCK총무는 “기성은 NCCK 비회원교단이지만 실명제법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지난해 총회에서 ‘한국교회자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NCCK는 향후 한국교회 자산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세영 최승욱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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