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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사.

놀라운 박원순의 정체는 친일파에 이적사상자

by 설렘심목 2012. 4. 21.

'박원순, 일본 도요타에서 돈 받고 일본 親北 단체와도 교류'

안병직·이영훈 교수도 도요타財團 지원금 수령해 '친일'로 몰려…당시 左派진영 논리대로라면 박원순도 ‘친일파’

황희원(빅뉴스)

▲ 도요타 재단 홈페이지 희망제작소 원기준씨의 이름과 기금액수 350만엔이 기록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단일후보가 상임이사로 재직한 희망제작소가 일본 도요타재단(豊田財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론스타 기부금 논란 이후 또다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도요타재단은 일본 굴지의 대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설립한 재단으로, 과거 안병직 서울대 교수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도 이 재단으로부터 식민지근대화론 관련 연구기금을 지원받아 좌파진영으로부터 친일파로 몰린 적이 있다. 당시 좌파진영 논리대로라면 안병직, 이영훈 교수와 동일하게 도요타재단 지원금을 받은 박 후보 역시 친일파 혐의를 벗기 어려워진다.

일본 도요타재단 홈페이지(http://www.toyotafound.or.jp)에 따르면, 일본 희망제작소의 대표자는 원기준(희망제작소 지역홍보센터장 역임)이며 희망제작소는 도요타재단으로부터 일화 350만엔(한화 5,20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관여한 아름다운재단이 한국도요타자동차로부터 1억 8,200만원을 기부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유수 언론의 보도로 드러난 것에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도요타재단에 대해 그간 좌파진영은 친일적 연구에 돈을 지원하며 친일파를 양산하는 악덕 일본재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언급했듯 2006년 오마이뉴스는 이 같은 논리로 안병직 교수와 이영훈 교수를 친일파로 싸잡아 매도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주간경향이 안 교수와 이 교수가 관여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도요타재단으로부터 프로젝트비를 지원받은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2001년 펴낸 저서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 가와리모노를 찾아서>(아르케刊) 에서부터 이미 도요타재단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본 대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시작된 박 후보의 노골적인 ‘도요타 사랑’에 좌파진영이 어떤 방어논리를 펼지 주목된다.


공산당 활동 허용, 보장해야 민주주의다?

이와 별개로 박원순 후보의 희망제작소가 일본의 친북공산주의 단체와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 희망제작소의 주소지는 현재 시민운동가 출신 일본 민주당 현역의원인 오오카와라 마사코의 도쿄 사무실과 주소가 일치한다(http://www.ookawaramasako.com).

오오카와라는 일본에서 친북,극좌 성향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민의 당'(市民の党)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이 '시민의 당'에서는 과거 요도호 북한 납치 주범의 아들이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다. '시민의 당'은 현재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国会議員関係政治団体)'로서 오오카와라의 지지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일본에서 친북극좌세력과의 관계가 의심받는 국회의원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 일본 희망제작소 역시 연결고리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일본 희망제작소는 박 후보 주도에 의해 2007년 국내 시민참여 민간연구소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해외사무소를 열어 화제가 됐다. 당시 일본인 시민활동가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였고, 최근에는 현지에서 비영리민간단체(NPO) 등록까지 추진해 성사시킨 바 있다.

이렇듯 일본 희망제작소는 일본정부와 일본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하며, 와중에 친북공산주의 단체와의 교류 혐의까지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 후보가 관여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가며 반국가·반기업적 활동을 벌여온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박 후보는 “공산당 활동을 허용, 보장해야 민주주의”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일본 희망제작소와 일본 내 친북공산주의자들 간 커넥션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더해, 박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요타재단은 어떤 단체인가?

 

도요타재단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공업사와 도요타 자동차판매사가 연구지원과 시민활동 지원,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1974년 10월15일 일본 총리부(總理府)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다. 주된 활동은 연구지원으로 매년 수십억엔을 단체와 개인들에 지원하고 있다. 세간의 편견과는 달리 지원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도요타재단 홈페이지에는 친북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역시 김일성과 북조선, 그리고 한국의 군사주의 등을 연구주제로 하여 일화 총 1,142만엔(한화 1억 7,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얻어낸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애국우파 네티즌들에 의해 지적되어온 문제이지만, 정작 친일 관련 여론재판을 주도해온 친북좌파진영은 한 교수가 도요타재단의 지원금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1-10-13, 18:40 ]

 

삶과유머 2011-10-15 오전 12:02

 

갈수록 가관 이군요!
시민의 탈을쓴 승냥이가 따로 없군요!
아름다움을 내 세우는 그 소리없는 웃음 뒤에는 원숭이가 아니라 승냥이의
침흘리는 모습이 연상되는군요.!

gstone1 2011-10-13 오후 7:53

 

박원순 돈이라면 영혼까지 팔아 치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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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단, 도요타로부터 받은 돈 6억5000만원

조갑제닷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상임이사로 재직한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측으로부터 총 6억5000만원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도요타재단은 좌파 진영으로부터 "친일 연구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박 후보는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내는 동안 친일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박 후보는 2000년 칼럼집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돈을 준 사람의) 의지가 있다. 돈을 받고도 모른 체할 수는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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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재단, 불법 모금 해왔나?

年 10억 이상이면 행안부 등에 신고해야…기부 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

변희재(미디어워치)
박원순 ‘야권단일 무소속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손입양과 학력시비에 이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특종보도했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행안부에도 서울시에도 등록하지 않아, 3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 10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 단체는 2011년 5월 12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현황에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며,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①에 따르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모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아름다운재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기부금을 받아왔다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헌법재판소, '국민과 기업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기부금 단체 등록제 필요'

이와 관련 바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최모씨와 이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기각처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 및 적정한 사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갑안할 때,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정부 장관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이는 현재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이용하여 한손에는 칼을 들고 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는 논란과 직결된다. 바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이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기부금 모집 사업자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현대, 포스코, KT, 한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무차별적 기부금을 받아 문어발식 사업을 벌인 것은 물론, 좌파정치단체에 나눠주는 등 무분별하게 기금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된 셈이다.

[ 2011-10-14, 22:29 ]

얼핏보다가 2011-10-15 오전 3:07

 

기부를 빙자하여 횡령/유용 혹은 생활직업의 수단을 삼는것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는 물론 입금시 허가/등록 은행계좌이외에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정치자금도 마찬가지로, 즉, 김대중이든 정치인이든, 댓가성이 없다고/지인이 그냥 쓰라고 도와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것은 단순히 증여세를 탈세한 범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이든 기부금이든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국가/지방단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이렇게 남은 돈을 제돈인양 쓰고 모르다보니, 대통령 되기전의 김대중스스로가 밝힌 재산만 수백억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기업의 대표적인 최연소 CEO로 모은 이명박대통령의 재산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짐작될 것이다.
왜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를 포기하도록 그토록 압박을 한 이유도 짐작될 듯...

선진국에선 선거가 끝나면 종종 있는데...대한민국에서 정치모금 잔액이 반납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나?
이러니, MBC사원으로 받아모은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도, 정동영같은이는 아이 두명이나 고등학교부터 미국사립에 보내는 것이 아닌지 몰라....

 

 


해군특전단 (好山) 좋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