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중형선고를 촉구한다.(4월9일)
4월17일 곽노현 교육감에대한 2심 고등법원 판결에는 중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부장판사는 후보를 2억으로 매수하고도 선의로 주었다고 거짓말하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여 석방하고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노물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2원을 선고 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매수한 돈은 선한 돈이고 박명기가 대가로 받은 돈은 뇌물이라는 김형두 부장 판사의 판결에 법치가 무너졌다.
감옥에서 풀려나 서울 교육청에 돌아온 곽 교육감은 보복 행정에 한풀이 인사를 단행 했다.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서울시의회 민주당의들이 통과시킨 악법중위 악법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칙제한규정(3조)으로 교장을 무력화하고, 체벌금지(6조)로 교사를 무력화 했으며, 성차별금지지(5)로 학생들 임신 출산 동성애를 허용했다. 그리고 교육활동자유(9조)로 교사 교육을 제한했으며, 사생활자유(13조)로 스마트폰 휴대허용과 소지품검사 금지로 학생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또 양심종교자유(16조)로 종교교육을 못하게 했고 의사표현자유(17조)로 옥내외 집회를 허용하여 학교를 정치투쟁 장으로 만들었다. 결국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아이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했다. '법치주의 전사'라고 자화자찬하던 곽노현 교육감은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고 2명 특채, 내 사람이라고 5명 편법승진, 전교조라고 공립에 3명을 특채했다.
이런 엉터리 인사비리에 이의를 제기한 인사담당관을 경기도 연수원으로 쫓아냈다. 또 요직에 전교조 독식 인사를 단행했고, 구 수도여고 건물을 10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전교조에게 내어 주라고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2010.6.2 교육감 선거에서 자기는 “부패비리를 척결” 적임자라며 “법으로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 정직을 배웠다”고 했다. 또“부패의 곰팡이가 번식하는 밀실행정에 내가 햇볕을 비추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얘기한다”, “서울교육감 후보 중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떠들던 그가 인사비리의 모범을 보였다.
곽노현 교육감이 5만5천명의 교사와 130만의 학생과 300만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한풀이 보복인사로 서울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비를 모두 무상 급식에 쏟아 부었으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으로 변해 30%의 학생이 잠밥통에 밥을 버려 하루 4억 원씩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교육비 대부분이 무상급식비로 전용되어 원어민교사, 사서교사가 학교를 떠났고 방과 후 활동․특별활동비가 삭감되어 서울교육이 황폐화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형두판사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의 편파적 판결에 법치가 무너졌고 서울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김동오 부장 판사는 공정한 판결로 곽교육감에게 중형을 내려 법원의 추락한 신뢰를 되찾고 서울교육의 붕괴를 막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 10개가 서초동 법원 담장과 주변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