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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국회안에서 터트린 행위는 일종의 議會쿠데타이다. 제명하고 구속해야 할 것이다. 이 자는 폭탄을 구할 수 있으면 폭탄을 던질 것이다. 온정적 처리는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대통령이 시정 연설할 때 폭탄을 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문제는 이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유권자들과 이 자를 공천한 민노당이다. 이 사건은 민노당이 從北亂動黨임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反美차원에서 FTA를 반대하고, 반대의 수단이 폭동이다. 이 黨의 대표는 6.25가 남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李明博 정부는 이제 민노당을 헌법 8조상의 위헌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아래 이유로서.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4.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이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5. 민주당이 이런 민노당과 통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종북화한다는 선언이므로 유권자들은 통합당을 위헌정당으로 간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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